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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인에게 ] 임대인에게 수도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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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석훈
  • 조회수 : 841회
  • 작성일 : 25-08-22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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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변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수리하여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요금을 반반씨 내자고하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지불할수가 없다고하여서  혼자서 피해를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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