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2-10-17 16:27:35

본문

다름이안이라 저는 9월초에 나이키 매장을 방문하여 맥스신발을 189000원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무 이끼던 신발이라 차량운전할때하구 병원안에서만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말쯤 신발을 신으려 하니 신발에 에어가 터진것이 였습니다..
신발을 확인하니 밑창에 조그마한 흠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1미리정도의깊이가들어가는것입니다
구입한매장에 방문하여 a/s를 신청하니 1차판정이 고객과실로 인한파손으로나와 재검사요청하여 오늘2차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1차때와 똑같은 결과통보입니다
그리하여 본사고객센타로 문의를 하니 무조건 고객의잘못이니 처리불가능하다는 답만 계속주는 것입니다
아니 신발밑창 1미리정도의 흠으로 에어가터진다면 그게 신발밑창 입니까?종이 자락이지 나이키에서는 니돈주고 샀으니 니가알아서 하라는 배짱이구 고객입장에서는 한두푼도 아닌데 신발을 버려야하는 불미스런일이 어디있습니까...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소비자고객센타에 하소연을 합니다...대기업의나몰라라 하는 처신 어무나 황당하군요...이래서 두번다시 나이키 신발을 고객들이 구매를 할까하는 의심이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몇번 착용하지 않은 운동화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고객과실이라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00 기타 김용성 2012-01-11
9699 통신 임은애 2012-01-11
9698 기타 진미영 2012-01-11
9697 통신 한석원 2012-01-11
9696 digital 엄숙희 2012-01-11
9695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