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주연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9-24 16:47:37

본문

얼마전 손가락에사마귀 제거 주사를 맞았는데 비급여라 처치료 25000원을 냈습니다. 3주뒤 다시와서 보자고 약속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마귀가 반은 빠지고 반은 그대로 남아 있어 2주지난 어느날 다시 진료를 보았습니다. 사마귀가 두개라 그런거 같다고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근데 싸게 해주신다고 또다시 15000원을 냈습니다. 첫번째 진료때 사마귀를 직접 보셨고 사마귀크기에 대한 처지료를 이미 다 지급했고 반이 빠지지 않은건 병원쪽 불찰인데 왜 또다시 비급여 처치료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첫번째 처치료도 다른병원에 의뢰했더니  15000~20000원 정도이고 안빠지면 다시 봐준다고 하던데.....비급여의 처치료가 너무나 병원별로 천차 만별인데다 책정하기 나름인것 같아요. 개인병원에서 특정 의사 선택 진료 한것도 아니고 두번째 낸 처치료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73 생활용품 서은복 2012-01-05
8770 기타 김수진 2012-01-05
8767 기타 심재훈 2012-01-05
8766 기타 전종현 2012-01-05
8765 생활용품 백은주 2012-01-05
8764 생활용품 이장원 2012-01-05
8763 기타 김성은 2012-01-05
8762 통신 소유희 2012-01-05
8761 기타 김은 2012-01-05
8760 통신 이수연 2012-01-05
8759 통신

처리

LGU+ 3G
김서희 2012-01-05
8756 기타 김주홍 2012-01-05
8750 생활용품 황은진 2012-01-04
8743 기타 이성섭 2012-01-04
8741 통신 김수진 2012-01-04
8734 유통 이준연 2012-01-04
8729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7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4 생활용품 권기억 2012-01-04
8713 기타 김가영 2012-01-04
8712 기타 이건희 2012-01-04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8708 통신 김승현 2012-01-04
8707 통신 이수민 2012-01-04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