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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 요금할인제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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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1,863회
  • 작성일 : 12-05-23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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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3월에 가족 4명의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과 같이 신청하면 (한방에요)하는 결합상품으로 기존 할인에 추가로 핸드폰요금을 각각 1만원가량 추가로 할인받을수 있다고 하여 집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인터넷을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엘지로 교체하였다.
요금은 카드자동이체로 신청을 한 상태라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요금이 이상하여 엘지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본 결과 (한방에요)로 결합이 되지 않아서 할인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할인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한방에요)상품은 가입한지 30일이 경과되면 신청이 안된다고 거절 당하였다.
핸드폰 개통당시에 핸드폰 요금은 그대로 두고 집인터넷 요금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한방에요)로 핸드폰요금을 할인받거나 선택하라고 하여 선택한 것인데 날짜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두가지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통후 결합상품에 가입하라고 안내 메시지 한통 없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가서비스는 무조건 가입해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할인적용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일방적인 통신회사의 횡포하고 생각한다.
개통시점도 같고 소비자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원하는데도 기간으로 묶어서 혜택을 안준다고 그냥 쓰라고 하는것은 정말 기분 나쁘다. 해약을 하려니 위약금 물란다. 엘지 회사에 가서 일인 시위라도 하고싶은 심정이다.
통신회사 이익위주로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서 힘없는 소비자는 이렇게 소비자원에 글밖에 올릴 수 없는 현실이 싫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교체하시면서 인터넷과 함께 사용하면 할인혜택이 있다하여 기존인터넷을 위약금을 내가시면서 해지를 하셨는데 결합상품 신청이 되지 않아 할인을 못받으셨으며 또한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조차 할 수 없다니 정말 난감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통신사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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