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해지 신청시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웅진씽크빅 ] 이용 해지 신청시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민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26-03-12 09:32:46

본문

해당 계약 취소 하기 위해 위약금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후 위약금은 취소하고 사용 하지 않는 남은 개월수가 위약금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계약후 1달후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 봐더니 1달 빼고 나머지 26개월치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개월수까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취소 위약금이 아니라 예초에 초기 가입시 무조건 중간해지가 불가 하다고 초기 가입시 신중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게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몇달은 사용 하고 해지를 하던 무조건 남은 개월수 비용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24 통신 박수임 2012-01-13
10123 통신 김상미 2012-01-13
10122 생활용품

처리

**
김지은 2012-01-13
10110 금융 김경연 2012-01-12
10107 기타 2012-01-12
10105 기타 이수임 2012-01-12
10100 자동차 이혜진 2012-01-12
10099 기타 정효은 2012-01-12
10098 유통 정인진 2012-01-12
10097 기타 문선 2012-01-12
10096 기타 문선 2012-01-12
10085 해결&감사글 계보라 2012-01-12
10083 기타 이윤정 2012-01-12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10063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60 기타 옥지해 2012-01-12
10057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56 기타 이영주 2012-01-12
10048 기타 임나래 2012-01-12
10045 생활용품 주진태 2012-01-12
10042 건설 강병수 2012-01-12
10036 자동차 왕재천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