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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이코리아 ] 인덕션 코일 무상보증 10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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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은순
  • 조회수 : 1,093회
  • 작성일 : 25-09-15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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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사용도중 펑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가서 a/s에 대한 문의를 들였던 한 은순입니다. 오늘도 혹시나 해서 인덕션 a/s 기간은 모두 1년이냐고 린나이 A/S센타에 문의를 하니 소비자를 기만하는건지 모두 1면 무상A/S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인덕션 10년 무상보증이라고 기입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10년 무상이라고 합니다. 아는사람에게는 무상이고 모르고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1년 무상A/S 기간이라는건데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인테넷을 찾아보니 펑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가는거는 인덕션 과전열때문이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면 열선쪽은 코일류로 중요부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무상 A/S 아닌지요? A/S 팀장은 무조건 1년 무상A/S 라고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인테넷에 올려도 된다고 통화 녹음이 된다고 하여도 팀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1년 조금지나서 고장이 난거지만 차단기까지 내려간 상황에 부속회수후 조사를 해보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됩니다. 모르고 계속사용하다 화재라도 나면 누구 과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덕션 코일 무상보증이 10년 이라고 기입되어 있는상황에 무조건 1년 무상A/S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와 조율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런글을 올리는건 업체와 통화후에 해결이 안되어 소비자 고발센타에 이런글을 올리는 저도 무지 답답합니다. 원활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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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A.S 10년 무상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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