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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비(Adobe) ] 구독 취소후 카드 불법 발행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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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병상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25-09-12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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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이미지(image) 구현 앱을 Adobe에 신청하고 초기 몇번 사용후 몇달동안을 사용도 하지않는데 다른 회사보다 과도한 금액을 인출하여 어도비(Adobe)에l 구독취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위약금이라 하여 156,200원이 인출되었음. 이미지 구현하는 몇개의 회사에 가입을 하고 싫으면 구독취소하면 인출을 하지않고 끝나는데 어도비(Adobe)는 위약금을 구독자한테 상의도 하지않고 새벽(02:30분)에 불법으로 인출하여 감. 사용자인 본인은 취소후 위약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 서명해준 바가 없는데, 어도비(Adobe)에서 인출한 것은 불법한 일로써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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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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