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내 소모품 무상교체 약관 무단변경에대한 제제처분및 원상회복에 대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네시스 ] 보증기간내 소모품 무상교체 약관 무단변경에대한 제제처분및 원상회복에 대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율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25-08-18 17:12:01

본문

제네시스 gv70  2023. 9월경 구입
구입당시 엔진오일.관련필터.와이퍼등등 각 종목별 구입후  3년6만킬로내에서  다른품목은 횟수가 적어서 특이사항없습니다
옌진오일.오일필터.에어필터는 3년6만킬로내  6회 교환 이었습니다
올해 2025.4월부터  제네시스 내부적으로 각 블루핸즈 영업소에 변경지침을 내려보내서 6개월이내  또는 5000킬로 이내는 무상서비스 엔진오일 교체하지마라고 지시가 제네시스 본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차량가격에 포함된 무상소모품교환 횟수. 운행거리를  새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것은  기업의 아주 나쁜 행태로 사료됩니다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낭비적 측면이라면 당연히 교환하지못한부분은 돌려주던지 연장을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 목적이라면  이런방식의  악의적인 내부약관변경은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2025.4월 이전 구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하게 강제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9851 기타 강은주 2012-01-11
9848 기타 이동화 2012-01-11
9847 식음료 문한르 2012-01-11
9846 생활가전 이정열 2012-01-11
9844 기타 여혜정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