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캐시백 리워드 지급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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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캐시백 리워드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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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혜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5-01-11 19:02:43

본문

안녕하세요.
2024.11.2-4 2박3일 일정으로 아고다를 통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아고다 예약번호 1393317352(소노문 해운대)

1. 예약 당시 캐시백에 대한 안내가 요금에 명시돼 있었고 이전에도 아고다 캐시백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어서 해당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2. 캐시백 전 요금은 ₩193,725였으며 예약 완료 후 이메일 및 어플 내 예약페이지를 통해 투숙 완료 60일 이후에 $30.74의 캐시백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디.
(첨부파일2 참조)

3. 따라서 2025.1.3. 이후인 지난 1.8.에 아고다 측에 문의를 하여 (첨부파일1과 같이) 캐시백 리워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점 48시간 이내에 캐시백 안내 이메일을 송부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72시간이 지난 1.11. 오늘까지도 이메일이 없었습니디.

4. 오늘 해당 건으로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사유 설명 없이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지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캐시백 지급이 되는 것처럼 안내해 놓고 이제 와서 사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제 계약이 약관의 어느 사항에 해당되어 지급 불가한 것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첨부파일3,4와 같이 “규정에 따라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6. 예약 페이지 어디에서도 캐시백 지급에 관한 요건이나 예외사항을 읽어볼 수가 없고, 해당 건에 대하여 고객센터에 처음 문의할 당시에도 캐시백 지급 안내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당사자인 저는 알 수도 없는 자격 요건 미달로 캐시백 지급을 거절한 아고다는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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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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