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마두리 ] 의류 해외구매대행 가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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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일권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6-29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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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온 결과 가품이고, 매장 확인결과 100% 가품입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http://www.maduri.c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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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가품이라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