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했는데 5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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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했는데 5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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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영덕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12-11-13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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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림이 소개로 2012년 2월에 파코메리를 입사했습니다.
화장품영업은 처음이였는데 판매하는 재미를 느껴가고 있을즘 4월말경 파코메리 본사 김형근부장님이 내려와서 파코메리에서 새로운 사업부가 생겼다고 해서 제 의사완 상관 없이 저를 소개해준 지해림이를 따라 새로운 사업부인 필유 사업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300만원정도 물건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모두들 구입을 하길래 저도 같이 사원가로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았는데 원하지 않은 물건이 와서 다른걸로 바꿔달라고 해서 다른 사원과 물건을 교환 해서 같이 일할사람도 찾아 일하던중 파코메리 본사에서 한달반만에 일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도 못하게 된 이상 물건을 떠 안을수없고 너무 억울해서 손해상청구를 할까 하다가 반품을 받아준다고 해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려고 했으나 윗단계 수당까지 공제한다고 하고 출고한 물건과 반품한 물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되돌아왔습니다.
물건은 김형근 부장님이 사원들끼리 서로 필요한걸로 교환하라고 해서 교환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사업부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 더이상 일을 할수 없고해서  다시 6~7월경에반품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서 전화한통 없습니다.
전 제 윗단계 수당 그런거 모릅니다.
구영덕,장진,강은정 이렇게 세명이 반품했습니다.
물건을 반품 했으니 저희들이 받은 수당 16만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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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회사 입사하면서 구입하신 화장품과 환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본인이 다단계회원에 가입을 하였다면 소비자보호법상 소비행위 및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 불가한 것으로 해당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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