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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보휘트니스센터 상담자 상담미숙과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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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09-26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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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4명이서 수영등록을 하러 트레보휘트니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자는 3개월에 25만원 이지만 4명이서 등록할경우 233100원으로 할인해서 등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환불시에는 수수료 10%제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등록날짜는 8월 30일 이었고 수강날은 9월 11일 이었습니다. 저희가 까먹고 가지못했고 거기에서는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각자의 개인사정으로 3명이 환불을 요청하러 갔더니 그분이 퇴근시간이라고 밑에가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밑에 여직원과 말을해보니 저희등록할때 계약서&신청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여직원과 말을해보니 환불할경우 수수료가 13.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때 수수료10%라고 말했다고 했더니 그여자분께서 상담하신분이 신입사원이라 실수 한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전화가 그상담자가 하신거였고 저희한테 하는말이 환불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흰 분명들은적이 없다고 하자 자기가 신청서에 기록해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기록할때 저희한테 신청서를 왜 안보여주셨냐고 했더니 아무말씀 안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환불안됨이라고 신청서에 적어놨다로 하시면서요 그럼 그때 환불수수료는 왜말하셨고 밑에가서 환불받으란 얘기는 왜했냐고 하니 자기가 회원관리 해야되서 그런다고 말을 번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아는 국제변호사 있다고 신고 할려면 해보라고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등록시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런것만 적게 하고 계약서&신청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불안된다고 적어놀고 저희한테는 말했다고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수영장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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