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익스프레스에서 유리창을 깨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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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익스프레스에서 유리창을 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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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2-09-15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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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엘지익스프레스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저녁도 사드리고 이사짐을 거의 다 옮기고 마무리 할 무렵 직원 한분이 거실쪽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보상을 해 준다기에 금액을 전액 현금결제하고 보냈습니다.  바쁜다는 이유로 몇번의 통화 끝에 보름만에 유리창을 받았습니다.  직원 한분이 오셔서 힘들게 유리창을 끼워 넣다가 다시 유리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직원이 반드시 유리창을 갈아줄테니 지금은 이사중이라 빨리 간다하셔서 깨진 유리창은 집에 놓고 가 버렸습니다.  이후 몇번의 통화끝에 아직도 깨진 유리창은 집에 있고 다시 해준다는 말도 없고 전화통화하면 화를 내며 지금은 받지도 않습니다.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 있는 회사라 믿고 했건만 뒷처리가 정말 좋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유리창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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