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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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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12-07-21 2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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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또와}치면 여성옷 쇼핑몰 www.ddowa.kr

샌들을 구입했습니다 24800원

카드결제하자마자  또와 싸이트에서 구매했다는 문자가 왔구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않아 게시판에 배송관련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구 몇일 게시판에 답글이 달리지 않아 쇼핑몰 싸이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있다고.. 몇일계속 다른시간대에 전화를 했는데

역시 꺼져있네요 저말고 다른분들도 구매하신듯한데 연락없는 모양입니다

삼성카드센터에 전화해서 그날 결제한 내역 물건을 받지 않아 거래승인최소 시켜달라니깐

그쪽에서 카드승인취소가 안되면 그냥 내쌩돈날리는 거라네요..

카드사에서 주는 양식에 따라

카드승인내역취소서 같은것도 써서 카드사랑 그쇼핑몰측에도 우편으로 발송했구요

아직까지 쇼핑몰측에서 연락두 없고 물건도 오지않고

쇼핑몰측 공지사항없이 연락두절 이거 유령쇼핑몰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좀 읽고 확인해주세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샌들이 배송되고 있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송지연하며 연락두절 되고 있다면 사기행위로 의심할 수 있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으로 신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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