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화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4-09 14:36:32

본문

안나마리라는 쇼핑몰에서 2012년 3월 16일 물품을 주문했는데, 22일에 물건이 왔습니다.

이후 26일 출근할때 옷을 입으려고 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 교환을 수락했는데,

자기들은 물품 검수를 잘했다며, 제가 옷을 찢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더니. 교환 배송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담시간내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게시판에 글을 달면 삭제만 하고 연락을 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불가 하다고 하여 교환요청하셨는데 배송비부담해야 한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으며 의류의 하자여부는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수있습니다. 의류 하자로 판명될경우 반송비없이 교환가능하시며 심의가능한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10063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60 기타 옥지해 2012-01-12
10057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56 기타 이영주 2012-01-12
10048 기타 임나래 2012-01-12
10045 생활용품 주진태 2012-01-12
10042 건설 강병수 2012-01-12
10036 자동차 왕재천 2012-01-12
10031 digital 심의영 2012-01-12
10027 digital 최범 2012-01-12
10026 기타 김영란 2012-01-12
10025 생활용품 송치오 2012-01-12
10024 digital 최범 2012-01-12
10022 digital 최범 2012-01-12
10021 통신 나승환 2012-01-12
10020 기타 오창희 2012-01-12
10019 기타 선병만 2012-01-12
10017 기타 박성환 2012-01-12
10013 통신 조서영 2012-01-12
10011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2
10008 digital 이경열 2012-01-12
9998 생활용품 이소린 2012-01-12
9996 자동차 조성국 2012-01-12
9994 기타 김민기 2012-01-12
9993 기타 이정숙 2012-01-12
9992 금융 설정임 2012-01-12
9990 기타 최성용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