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매후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구매후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퓨어아이
  • 조회수 : 1,295회
  • 작성일 : 12-03-14 19:34:58

본문

안녕하세요.

핸드폰을 작년 12월에 위탁 대리점에서 어머님께서 구매 하셨습니다.

문의

1. 갤럭시s를 구매 하셨는데 당시 갤럭시s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품 인테 85만원에 팔었더라구요.
 
    가격이 아주 많이 내린 상태 인데 할부 수수료를 85만원으로 계산해서 내고 있으니까? 열 받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2. 갤럭시s 구매 당시 어머님께서 핸드폰을 분실해서 구매을 했는데 위약금을 7만8천원정도를 대리점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못 눌러서 부가서비스중 하나인 컬러링을 한 7일정도 취소후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구입후 3개월후 까지 부가서비스를 해제하면 안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구요.

    부가서비스(컬러링) 3개월중 7일 정도만 해지 했다가 다시 등록했는데 부가서비스(컬러링)을 해지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 점주가 전화가 와서 어머님께 해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등록

    했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9237 생활가전 이웅식 2012-01-08
9236 기타 하무호 2012-01-08
9235 기타 임혜연 2012-01-08
9234 생활용품 구상휘 2012-01-08
9233 건설 류영선 2012-01-07
9232 기타 김진희 2012-01-07
9231 digital 이승현 2012-01-07
9225 통신 오상식 2012-01-07
9224 통신 김선영 2012-01-07
9223 식음료 이미연 2012-01-07
9222 기타 김상미 2012-01-07
9216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5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4 기타 송명선 2012-01-07
9212 통신 정은주 2012-01-07
9203 기타 한은주 2012-01-07
9202 기타 정연희 2012-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