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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무상수리기간내 사용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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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4-09-30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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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굉음으로 인해 확인결과 운전석차량앞부분의 흙받이 부분의 나사부분 조인이 되지않아 흙받이가 바닥에 끌린것이었습니다..
기아서비스에  수리를 받으러갔더니 기아주재원이라는 사람이 차량앞부분법퍼 밑에 생활기스를 트집잡아 1mm의 사용기스가 있어도 사고차량으로 보아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주재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황당하기 짝이없습니다..
참고로 무상수리기간인 3년/6만k 내인 2013년3월구입한 차량이며2만9천 운행했습니다..
주재원이라는사람은무상기간이2년에 4만7000이라하다는군요..
기본적인 규정도모르는 주재원이라는 사람의 횡포 와 방관하는 기아자동차에 합리적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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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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