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미이행으로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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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방수 ] 건물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미이행으로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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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희
  • 조회수 : 1,783회
  • 작성일 : 26-04-29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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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건물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공사 개요
공사 위치: (주소 입력)
공사 내용: 옥상/외벽 방수공사 (해당 내용 기재)
시공업체: (업체명 / 주소 / 연락처)
공사 기간: (대략적인 기간 기재)
피해 내용
해당 방수공사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내 천장 및 벽면 누수 지속
곰팡이 발생 및 악취
벽지 및 마감재 손상
생활 불편 및 재산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문제점
방수공사 후 누수 재발 → 부실시공 의심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연 또는 미이행
책임 회피 및 연락 두절 또는 소극적 대응
위와 같은 행위는 건설공사 품질 기준 미준수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사실 조사
부실시공 여부 확인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하자보수 이행 또는 적절한 시정조치 지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
기타 사항
누수 사진, 하자 발생 부위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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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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