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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쁨주의의원 ] 예쁨주의쁨의원 프렌즈 멤버십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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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화
  • 조회수 : 1,047회
  • 작성일 : 25-12-16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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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해당 의원에서 할인 행사를 하여 몇가지 시술 항목만 결제하려고 방문했다가 실장님의 추천을 받아 더 효율적인 결제 방안으로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으로 최종 결제했습니다.
지난 후 금일 의원에서는 또 다른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전에 결제한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거 같아 해당 프렌지 멤버십 90만원권 취소 후 당일 원래 결제하려고 한 항목별 결제만 재진행을 카카오톡 문의로 요청 드렸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사는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 취소 시, 위약금 10%가 있다하여 이는 당일 원래 결제하고 했던 항목의 10%할인 제외 후 반환인지에 대해 여쭤봤으나 전체 프렌즈 멤버십 90만원권에 대한 10% 위약금이라 안내하시면 환불 규정에 사인도 하셨다고 자료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현기간 내 결제를 안하면 추후 더이상의 행사는 없을 것 처럼 광고하여서 당일 결제와 동시에 멤버십 가입을 한 것인데 생각외로 이렇게 빈번하게 행사가 이뤄지 줄 몰랐고 전체 취소가 아닌 당일 상담 실장의 권유로 결제한 멤버십만 취소하고 원래 결제 하고자 했던 항목별에 대한 결제만 하고 싶은데 위약금 10%를 내야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또 해당 환불 규정에 동의했기에 부당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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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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