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및 제품 불량 심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MaeilMart ] 과대광고 및 제품 불량 심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국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25-11-07 12:10:29

본문

https://maeilmart.com/detail/g6jAjdwZkdtNwcNZXqzv?from=google&utm_content=23057129234&adset_id=192800532664&ad_id=775914408913&opt_id=635245&aatid=2722139678&gad_source=2&gad_campaignid=23057129234&gclid=CjwKCAjw3tzHBhBREiwAlMJoUpj6lYmnOTq-3W05NJrMY0BvuJIiGZOuaWjmlaRZrLpg8gms5IFk2xoCpeMQAvD_BwE

* 요즘 마카다미아가 인기가 있어 구매하려고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59,800원 결재 및 주문했는데.....광고 내용과는 10%도 맞지않아 반품 및 환불요청을 했는데
  "SP02510181411093MODL 고객님 안녕하세요.
환불 신청받았습니다. 혹시나 고객님께 10000원 환불해드리고 기존 있는 상품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고민하시고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전량반품 및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저같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조치해 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2 유통 사만댁 2012-01-13
10131 통신 윤희정 2012-01-13
10130 기타 김영일 2012-01-13
10129 기타 최미나 2012-01-13
10128 통신 방재길 2012-01-13
10127 식음료 김승민 2012-01-13
10124 통신 박수임 2012-01-13
10123 통신 김상미 2012-01-13
10122 생활용품

처리

**
김지은 2012-01-13
10110 금융 김경연 2012-01-12
10107 기타 2012-01-12
10105 기타 이수임 2012-01-12
10100 자동차 이혜진 2012-01-12
10099 기타 정효은 2012-01-12
10098 유통 정인진 2012-01-12
10097 기타 문선 2012-01-12
10096 기타 문선 2012-01-12
10085 해결&감사글 계보라 2012-01-12
10083 기타 이윤정 2012-01-12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10063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60 기타 옥지해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