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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투어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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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현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10-30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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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6일 하나투어 대리점 배낭아이(02-547-7777)의 직원을 통해 보라카이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 하였고, 취소 수수료도 별도로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금한 돈 4,338,880원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여행사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은 잠적하였고, 하나투어를 믿고 입금한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하나투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 여행취소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기 바라며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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