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켄사이코 야구 배트 파손시 교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택배료 5만원)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켄사이코 야구 배트 파손시 교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택배료 5만원)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세창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9-26 10:02:41

본문

2012. 6. - 7. 사이 인천에 있는 조이리(010-4200-1651)라고 하는 야구매장에서 35만원을 주고 미국 미켄사의 야구배트 MIKEN NXT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배트는 마이핫딜(011-227-3642, 070-7584-9676)이라는 업체에서 미국에서 직수입하여 조이리라고 하는 국내용품 업체에서 판매한 물건입니다.

이 제품을 본연의 용도에 의하여 10회정도 게임을 하여 사용하던 도중 중간 부분이 부러져 제품의 파손을 설명하고 AS를 요구하자  미국 본사에 보내야 한다며 왕복 항공료 등으로 8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자 5만원으로 깎아주었습니다.

공을 치는 야구배트의 중간부위가 부러졌슴에도 자기들은 수입업체(마이핫딜) 또는 판매업체(조이리)일 뿐이라며 제품의 이상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외면한채 워런티 안내서를 이미 공지하였으니(첨부파일 참조) 책임이 없고, 미국에 보내줄테니 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타격이 본래의 용도인 야구배트가 중간이 부러진다는 점이나, 초여름에 구입하여 한 여름 사용하다가 부러진 것으로 본 배트와 같은 콤포짓 배트가 가진 한겨울(저온) 내구성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품의 하자 또는 명백한 불량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입처에서는 값싸게 수입했다는 이유로, 판매처에서는 수입처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품의 하자나 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35만원의 8/35(약 4.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이후 5만원으로 재협의)하고 모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했건 제조를 했건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으면 판매자고 그렇다면 상도덕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다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윤만 먹고 리스크는 뱉는 상도덕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니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던 해당야구배트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용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9 기타 김영운 2011-12-13
4948 기타 김태인 2011-12-13
4947 생활가전 허지현 2011-12-13
4946 통신 이성환 2011-12-13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