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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샘플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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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일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6-15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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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논에서 작업중 무작위 전화로 연결되어 상품홍보
샘플시음에 관해 설명후 보내준다하여 주소알려주었는데
샘플외 가격지불해야할 상품까지 동봉하여보내옴
택배 수령후 전화연락이와서 알았음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도않구 박스와포장만 제거후  상품만 보관중이었는데
보내온 쪽에 설명을 들어보니 다 샘플이 아님을 확인
구매할 생각이 없을뿐아니라 애초에 설명과 차이가 샘플만 보내주는걸로 알아서
다시 반송한다 하였더니
박스가 없으면 안된다 하네요
또한 처음 연락이 왔을땐 샘플 복용후 생각해보라며 반송이 된다고 하였다가
오늘 통화하면서는 안된다하니
이거 강매가 아니고 무엇인지?
구례에서 생산 판매하는 산수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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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판매로 받은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니 제품박스가 없다고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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