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3G 접속 불량 상태에대한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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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3G 접속 불량 상태에대한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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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창우
  • 조회수 : 1,191회
  • 작성일 : 12-04-12 17:34:49

본문

작년 11월쯤부터 lg 3g접속이 잘 되지 않아 민원을 신청 했습니다. 답변은 망과부하로 인해 공사 중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안에 공사가 끝나고 불편 없이 사용 하실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4월이 된 지금까지 3g 접속은 원할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수없이 고객 센터에 민원 접수를 하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 지금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식의 답변이였습니다.
그리고 lg u+쪽에서도 현재 3g망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서 공사가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완전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서 그냥 쓰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 하니까 무조건 그냥 "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 하시더군요.
정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네요..
그래서 그럼 번호 이동을 하겠다는 말과 할부금의 잔금은 내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할부금은 내시고 이동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 물론 할부금은 다 내는게 맞는다는것은 알지만, 번호 이동을 하게 만드는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과 할부금 내라는 말뿐이더군요.
정말 LG U+의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고민입니다.
3G망을 잘 쓸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헐.~~
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3g접속불량으로 이의제기 하셨는데 망과부하로 공사중이라며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공사가끝나도 개선되지않아 사용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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