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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자즌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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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신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26-01-27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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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7월 신차구입후 1년이내 6차레 수리로 스트레스를
받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하여 참고
있었으나 또 차유리창고장과 앞왼쪽바퀴쪽 소음이 심하여 정비소방문 , 정비기사님도 소음을 인정하였으나 차량하부 확인 후 외관상 이상없으니 일단 운행하고 조수석유리창 부속이 오는데로 연락주기로함.
as 한번 받으려면 2,3번 방문과 한두시간이상 대기를합니다
새차를 뜯고 고치고 계속반복하는데 as보상기준은
없나요 몇회이상이면 교환이나 환불하는 규정은 없는지
지금이차 안뜯데가없어 정이뚝 떨어진상태이고
현대자동차에 실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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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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