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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장기랜트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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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수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25-12-04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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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주전에 캐이비캐피탈 에서 60개월 장기랜트카를 출고한 고객입니다!
차량을 인도받은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차량을 교체 하고 싶어서 판매
딜러와 10일전부터 소통을 하였으나, 제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인도 받은 차량의 문제점들 입니다!
1) 오토 스탑엔고가 작동되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서비스 3회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차량이 오토스탑엔고가 작동이 않되고 있습니다.
2) 제가 11월 중순쯤 계약을 하였는데 2025년 3월경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8개월이 지난 제고상품이였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난차량은 고객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공지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차량 본네트에 재도장이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도장을 할때 이물질들이 본네트에 가라앉자 표면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유관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현대써비스에서는 재도장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또한 판매자가 저에게 공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4) 또한 차량의 4곳 휀다 부분에 이물질이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본메트를 재도장 하면서 칠이 앞유리 왼쪽에 붙어 있어서 이또한 닦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 무언가 찍힘이 있고, 여러곳에 스크라치가 있습니다. 새차를 받은 저로서는 너무 당항스러워서 판매자에게 계속해서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제의견은 계속해서 묶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행위라고생각합니다.
랜트기간 종료후 제가 다시 인수해서 운행하고 싶은데, 차량의 상태가 너무 않좋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제가 제대로된 새차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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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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