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오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고의적인 오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관
  • 조회수 : 1,016회
  • 작성일 : 25-11-13 20:01:04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지점로젠택배기사(진기철)를 고발합니다.
택배를 소비자가 원하는곳에 배송을 안하길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아예 엉뚱한곳에 배송을 하길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또 항의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로젠택배지점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텋게 해야하나요?
택배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48 기타

처리

문의
민윤희 2012-01-09
9346 기타 정다영 2012-01-09
9342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41 통신 전영주 2012-01-09
9337 digital 정자현 2012-01-09
9336 금융 박철수 2012-01-09
9334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33 기타 이주영 2012-01-09
9332 생활용품 나미희 2012-01-09
9330 생활용품

처리

**
정요천 2012-01-09
9329 식음료 윤유월 2012-01-09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