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닷컴 ]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덕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25-11-13 18:57:33

본문

제품 할인을 위해 남편계정, 내계정을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남편전화로 전화해 상품 배송이 늦어질 예정이라 기다려주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고 전화를 끝었습니다.
이 후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목소리가 동일하자 조금전에 통화했던 분 아니냐
왜 두개를 구매했냐
리셀하는 사람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하니 일단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에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남편계정, 제 계정에서 주문한 상품 모두를 구매취소했습니다.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품을 취소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상품이 품절된 상태도 아니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어떤 용도로 쓰는 지 임의로 판단하여 구매 취소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고객센터에 1대1 문의를 하였으나 통화할 때 내용과 다르게 입고가 어려울 것 같아 취소를 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배송이 늦어진다는 첫번째 통화를 한지 5분도 안 되어 구매를 취소하고
입고가 안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9 통신 임은애 2012-01-11
9698 기타 진미영 2012-01-11
9697 통신 한석원 2012-01-11
9696 digital 엄숙희 2012-01-11
9695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4 생활용품 나디아 2012-01-11
9693 유통 박성혜 2012-01-11
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