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2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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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2022년 7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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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영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25-09-17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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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티비 결합상품을 쓰다가 엘지로 전환한지 3년이 지났고  해지요청을 햇음에도 그쪽에선 통화기록이 전혀없다고  요슴이 계속 부과되어온상태입니다
돌혀달하고햇는데 겨우 6개월피만 돟혀준다고 하더니 한번더 따지니까 18개월돌혀준다고 합니다 37개월을 쓰지도 않은 요금을 계속 빼갔는데 돌혀줄때는 계약자 과싷이하고 반만돌려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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