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계약 사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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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일준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11-02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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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말기 위약금 및 요금과 새로 개통하는 단말기는 36개월 약정에 3개월동안 72요금제를 쓰면 3개월 후에는 요금제 자유 및 기기값을 지원받기로 하고 9월에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장으로 넣어준다던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은 개통만
했을뿐 접수는 위탁을 맡긴 업체에다 전화를 하라고 하여 연락해보니 위탁업체는 전혀 전화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sk텔레콤 직영점인 (주)리사(TEL:062-972-7980, 대표이사 김범주 010-5118-7743)라는 개통점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위탁을 맡긴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면서 계속 핑계만 되고 있습니다. 기존 핸드폰 할부금 등을 포함 약 427,440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기값 955,900원을 합치면 제가 지원받을 금액은 1,383,340원에 달합니다.
너무 분해서 개통업체에 계약을 해지 해달고 하니깐 계약서에 제가 사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36개월을 써야되고 해지하면 기기값을 물어야 된다고 하길래 개통업체에서 보내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계약서 작성 및 서명까지 저의 동의없이 개통업체에서 대리작성(주소지도 전라남도 광주로 허위표기) 한것이 밝혀져 개통업체에 따지자 위임장이 있고 동의에 대한 녹취자료가 있다고 하길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깐 자료가 많아서 찾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연락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sk텔레콤 직영점이라고 하는 (주)리사 업체 및 대표이사 김범주는 전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약서도 저의 동의없이 대리작성하고 계약해지 요구도 무시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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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휴대폰 기존 단말기 위약금과 새폰에 대한 단말기 약정기한 동안 일정금액을 유지할경우 자유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고하여 개통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