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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바이스 청바지 상태를 보고 심의를 하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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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형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10-06 2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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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심의 의견서가 이제 나왔는데 의견이
"착용시 신체압을 받으면서 변형되는 제품이상으로 볼 수 없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제가 입어오면서 처음으로 옷을 입고 걷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 바로 하얀 주머니 안감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게 제품이상이 아니라구요??

그리고선 리바이스 매장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 청바지 는 두껍고 주머니를 만든 안감은 얇아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수선해드릴께요" 아니 옷에 이상이 없는데 왜 수선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리바이스 옷 한두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리바이스 청바지가 편해서 5벌이 넘게 있고 지금도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옷만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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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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