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결제정보도용이라는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게임 결제정보도용이라는데....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민정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09-03 23:39:02

본문

한게임이용중 제명의아이디로 제명의 핸드폰으로 핸드폰 결제를 했는데
결제정보도용으로 아이디를 삭제한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초본이랑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본인명의의 아이디랑 본인핸드폰으로 결제 한게 정보도용이라니..ㅡㅡ
결제정보도용의 위험성이 있어서 정지 조치했다데 아무 잘못된게 없는데 위험성이라뇨..
어의가없네요 상담원은 정확한이유는 애기를 안해주고 무조건 서류를 제출하라네요
그럼 승인취소라도 해달라니깐 안된다네요...그럼 충전한돈은 어떡해되는거냐니깐
지네가 갖는다네요 어이가 없어서...진짜 제주의에도 이런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떡해 해야할지...
타당한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정지시키고 승인취소도 안해주고...
정말 고발하고싶습니다 정신적피해가 엄청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에 휴대폰 결재후 결제정보도용으로 아이드를 삭제하고 충전한 금액은 업체에서 소유하게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건겅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7 생활가전 허지현 2011-12-13
4946 통신 이성환 2011-12-13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