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966회
  • 작성일 : 12-04-20 22:26:16

본문

인터파크에서 책을 샀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하는데 그 때 또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려진곳이 있어서 가려진곳에 놓고 간다고 택배기사가 말해서 어쩔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려진 장소를 모르겠고 책은 없어서 택배기사한테 다시 연락을 했는데 택배기사가 가려진곳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배달한 물건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자기는 인터파크에서 문앞에 놓고 가라고 해서 그냥 문앞에 나뒀다는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고객센터랑 택배회사 택배기사 한테 다 연락을 해서 배상달라고 하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배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상대방한테 문의하라고 하니까 이것때문에 전화요금도 엄청나오고 시간도 뺏기고 시험기간인데 책을 못 받아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럴때 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책이 소비자님 부재시 자택으로 배송이 되어 분실이 되었는데 택배회사와 인터넷업체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4 생활용품 권기억 2012-01-04
8713 기타 김가영 2012-01-04
8712 기타 이건희 2012-01-04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8708 통신 김승현 2012-01-04
8707 통신 이수민 2012-01-04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8702 기타 강은지 2012-01-04
8700 기타 다람쥐 2012-01-04
8699 digital 배은영 2012-01-04
869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1-04
8696 통신 박석주 2012-01-04
8695 digital 정기상 2012-01-04
8692 기타 김재현 2012-01-04
8691 기타 윤희나 2012-01-04
8688 기타 김선미 2012-01-04
8687 생활용품 박미용 2012-01-04
8679 기타 이지은 2012-01-04
8678 통신 이태엽 2012-01-04
8677 기타 유승연 2012-01-04
8676 기타 최선정 2012-01-04
8672 digital 이광자 2012-01-04
8671 기타 박성훈 2012-01-04
8670 식음료 박신규 2012-01-04
8660 digital 서정길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