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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렌탈 ] 정수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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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순섭
  • 조회수 : 1,578회
  • 작성일 : 25-09-18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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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이후 정수기 고장으로 해당업체 고객센터 연락해도 연락도 안되어 사용할수없어 카드 자동이체 정지했습니다.
오늘 신용추심업체에서미납으로연락이되어 해당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랬더니 고객센터를 이젠운영을 안해 전화번호를 알려줄수업고 연락드리라고 할테니 미납금액은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hb렌탈 연락했던 전화번호는 지금전화해보니 이제는 아에 없는전화번호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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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부실한 제품관리와 미납으로 인한 일방적 이관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미납상태에서는 업체측에 정당한 권리을 요구하실 수 없으므로 완납후 위 내용대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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