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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이사 해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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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준영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8-13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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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서 이전설치를 받았는대 원래는 1기가속도 품질이였는데 이사가는집이 500메가바이트 속도 품질로밖에 안된다해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원래 계약했던게 1기가고 1기가 설치가 안된다하면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줘야하는데 고객센터측은 위약금면제를 해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사가기전에 1기가 설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볼수도 없고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거 고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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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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