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고객 손해 방치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벅스 ]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고객 손해 방치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진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5-03-14 19:25:55

본문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일방적 운영 행태 고발
-주문 실수는 고스란히 고객의 탓, 수정 변경 안 돼, 그러면서 매장 연결도 안되는 오만함

사이렌오더로 오전 8시 19분에 케이크 몇 가지(3만원이 넘는 여러 종류)를 주문했습니다.
딜리버리를 했어야하는데 차량픽업으로 잘못 주문이 들어가서 매장에 전화 연결을 하려해도 고객센터가 9시부터 시작되어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의가 생겨 9시 30분 경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음식이 폐기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픽업을 찾아가라는 글자 밑에 작은 글씨로 1시간 이내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는 적혀있었지만 그걸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읽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걸 크게 적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오전 7시~오전 9시까지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 매장 연결,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는 점
1. 그 사이 주문실수는 무.조.건. 고객이 100% 책임져야 한다는 점
2. 음료도 아닌 그 주문된 케이크들은 전산 상으로는 다 폐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폐기 여부를 CCTV로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거부
3. 사이렌 오더는 오로지 모두 고객의 책임이며 그 어떤 변경 수정 불가하다고 고지 하고 있다는 기계적 말만 되풀이
4. 고객의 주문 실수에 대해 수정할 시간이 일체 없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자기들은 고지하고 있으니 더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스타벅스 규칙으로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5. 매장 연결만 되었으면 3만원 이상의 고객의 손해를 막고 음식 폐기(진짜 했는지 궁금한)라는 어이없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매장 운영 수칙도 이해가 안됨

이렇듯 스타벅스 일방적 이 사이렌오더 규정으로 매장 연결이 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용 규정이 절대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