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열
  • 조회수 : 1,645회
  • 작성일 : 12-11-05 10:14:07

본문

12년 09월18일 광고를 통하여 최고 30%의 연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파워세이브를 구매
하였습니다. 약 45일을 사용 해 본 결과는 전혀 연비절감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생활건강
당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벤트 내용에 30일이내에 반품을 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구매당시 환불이벤트창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았더라면 한 달 이내 환불처리를
하였겠죠. 문제는 조금이나마 연비절감 효과가 있었더라면 그냔 사용 할 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착 전 보다
더 연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입하신 제품의 성능이 내용과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2 기타 이지현 2011-12-30
7861 기타 이정민 2011-12-30
7858 기타 문미순 2011-12-30
7853 생활용품 김수현 2011-12-30
7847 건설 홍지영 2011-12-30
7845 기타 장은미 2011-12-30
7844 식음료 장연호 2011-12-30
7840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9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8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7 기타 김민선 2011-12-30
7835 금융 김귀엽 2011-12-30
7834 자동차 정기용 2011-12-30
7833 통신 최영란 2011-12-30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