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의 사기.... 99플라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꽃배달의 사기.... 99플라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유라
  • 조회수 : 1,840회
  • 작성일 : 12-07-14 13:00:59

본문

젤 위에 사진이 업체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회원은 할인을 해준다는 문구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죠 근데... 할인을 하던 적립을 하던 둘 중 택일 이더군요 가입하기 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가입 후 결제를 하려 하니 그런 문구가 나오더 군요.... 무튼 동생의 생일 선물로 꽃배달을 주문했습니다.
저런 허접한 꽃을 6만원주고 결제를 했습니다.  꽃이 너무 허접해서  동생보기가 좀 민망하기 까지 하더라구요.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내기전 실물사진이 있는데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진과 동일하게 포장되었다고하더군요,... 빨강리본..아이보리 주름지...그렇게 애기하는 상담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화가 났죠.
저는 후기라도 작성해야 되겠다고 후기는 어디서 올리는 거냐고 물으니...소비자가올리는 후기는 업체에서만 볼수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포토겔러리는 소비자가 올리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올려주는 거라고 애기를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소비자가 또 낚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업체 사기에 낚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ㅡㅡ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주문하신 꽃의 상태가 광고와 너무달라 허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2 기타 이지현 2011-12-30
7861 기타 이정민 2011-12-30
7858 기타 문미순 2011-12-30
7853 생활용품 김수현 2011-12-30
7847 건설 홍지영 2011-12-30
7845 기타 장은미 2011-12-30
7844 식음료 장연호 2011-12-30
7840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9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8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7 기타 김민선 2011-12-30
7835 금융 김귀엽 2011-12-30
7834 자동차 정기용 2011-12-30
7833 통신 최영란 2011-12-30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