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화장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화장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12-04-03 22:24:08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걸처음써봐서어떻게써야할지??
다름이아니고요 제가경북 구미역 시내에서친구랑 구경하고있는데 어떤남자가 화장품에 대해 뭐물어본다해서
  • 이전글** 12.04.03
  • 다음글** 12.04.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셨다면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27 생활용품 김영민 2012-01-09
9426 기타 성백창 2012-01-09
9425 기타 백희나 2012-01-09
9424 기타 김정현 2012-01-09
9423 기타 박성영 2012-01-09
9422 생활용품 박민철 2012-01-09
9421 기타 박형문 2012-01-09
9420 자동차 연연양 2012-01-09
9419 통신 이재현 2012-01-09
9418 유통 유지희 2012-01-09
9417 digital 김춘화 2012-01-09
9415 digital 이재현 2012-01-09
9414 기타 김진선 2012-01-09
9411 기타 이지은 2012-01-09
9409 기타 박연호 2012-01-09
9408 금융 최현주 2012-01-09
9404 금융 최현주 2012-01-09
9400 digital 정단 2012-01-09
9397 기타 김현동 2012-01-09
9394 기타 이해림 2012-01-09
9392 기타 백수현 2012-01-09
9386 기타 이미숙 2012-01-09
9383 생활용품 문성배 2012-01-09
9382 통신 이현주 2012-01-09
9378 기타 서다원 2012-01-09
9376 통신 김민재 2012-01-09
9375 기타 장건태 2012-01-09
9369 유통 윤영일 2012-01-09
9368 생활가전 김기정 2012-01-09
9367 기타 박지현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