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지털 복합기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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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철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2-12 1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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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1.8월쯤 케논 디지털 복합기기 ir2525i 모델을 구입하여 2011.12월 판매를 하였고
얼마 전 2012.11월 말경 고객님이 출근하여 복합기기 전원을 켜니 동작을 하지 않아
방문을 하였고 결과 부품에 문제라 저희 매장으로 입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케논직원이 방문을 하여 테스트 결과 부품명(메인보드)가 불량이라
수리비 70만원 정도가 발생 한답니다.
구입 1년 경과로 무상수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회사 규정상 무상 수리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도 안됐고 4,000매 밖에 사용안한 기계가
소비자 과실도 아니면서 70만원(부가세별도)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하니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규정상 이 제품 복합기기 회사 규정이 6개월/ 60,000매가 무상 이랍니다.
케논 이복합기기 구입가격이 200만원 초,중반 입니다.
그럼 이 제품의 실사용은 1년이하 /4,000매 무상은 안되더라도 고객님을 납득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회사 규정이 우선 이란건 압니다.
상식적으로 1년/4,000매도 안된 제품이 그리고 소비자 과실도 아닌 제품이
어느날 기계적인 고장으로 7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이해 할 수 있는지요?
그리하여 판매자인 제가 수리비를 계산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 규정대로 원칙대로 다 좋은 이야기 입니다.
단 상식에서 벗어나는 규정 규칙 아닙니까?
케논 규정 6개월/60,000매(무상) =>1년이하/4,000매(유상) 70만원 수리비라면
일반인이 생각하면 어떤게 상식에서 맞는 말 일까요?
정말 답답한 현실 입니다.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회사라면 기계에 결함으로 인한 문제를 고객에게 떠 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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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운 A/S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