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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스트플로어] 드래곤 플라이트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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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1-20 0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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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소액결제로 게임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이 휴대폰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만 수만건의 관련 항의가 있으며, 해당 회사는 그 어떤 문의처 및 고객센타 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메일로만 오류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나 매크로에 불과한 형식적인 답변만 올 뿐 전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성인이기에 여기 저기 알아볼수나 있으나 어린 미성년의 경우 유야무야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현재 문의 메일은 접수조차 트래픽 용량 초과인지 접수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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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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