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이용중 안전미비로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저시설이용중 안전미비로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1,432회
  • 작성일 : 12-04-01 17:15:26

본문

제주도에서
31일 오후1시 제 아내와 아이둘이 보트를 이용햇습니다/
이용전 직원의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디스크환자는 이용불가하고,
핸드폰과 사진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 딱 두가지 하시더군요"
그러나 보트이용중 갑자기 급정거로 목이 꺾이며 목에 부상을 당하고
눈에 끼고있던 선그라스가 바다에 빠져버렸네요
맨앞 모서리에 앉아 있어서 안전모자라도 지급 착용했어야했는데
그런것도 없었구요
휴가중이라 큰 소리내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아내가 목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서귀포종합병원응급실로 결국 직행했습니다.
바로 서울오려니 비행기표도 업구요
결국2시쯤 모든 여정 포기하고 결국 숙소에서 아내는 목 보호대를하고 누워있고
애들과 저는 펜션에서 TV만 시청했습니다
누워있다보니 이제는 첫째 딸도 보트탄이후로,허리가 계속아프다네요ㅜㅜ
오늘 아침은 첫째 딸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여
아무래도 딸도 병원가야할듯하구요
그나마 아내가 목에 골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엉망이 된 우리의 여행일정과 바다의 빠진 고가의 선글라스...
업체측과 전화해본결과
자기네들은 법인회사라며 30만원에 합의 하시던가
아니면 보험처리하겠다 통보외에는,,아무보상애기도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레져시설 이용중 가족분이 목에 통증을 느끼며 고가의 선글라스까지 잃어버리셨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제대로된 보상처리를 거부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사고이므로 업체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6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45 유통 정승아 2011-12-31
7944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3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2 기타 이은규 2011-12-31
7939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7925 기타 강주현 2011-12-31
7924 기타 yo 2011-12-31
7915 생활가전 최철 2011-12-31
7895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93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87 기타 박현호 2011-12-30
7885 기타 정명훈 2011-12-30
7884 기타 신천동 2011-12-30
7883 기타 장경미 2011-12-30
7882 생활용품 신천동 2011-12-30
7881 digital 김영숙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