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새옷을 맏겼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 새옷을 맏겼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수광
  • 조회수 : 2,178회
  • 작성일 : 12-01-30 20:39:06

본문

1월초에 어머니께서 세탁소에 새옷을 맏겼는데요 (39000원 정도되는 가격에 티)

드라이 이후 옷에 털부분 같은것이 일어나일어서 항의하였더니 수선을 해줬는데 다리미 자국과 색이좀 변색

되어 헌옷처럼 변해있었다고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그렇고 옷을산 매장에서도 그런이유로 교환불가)

세탁소 에서는 이상없다고 옷을산 매장을 가서물어봤지만 그쪽직원도 옷상태에 이상이없더라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옷을 들고 매장을 직접가서 한번더물어보셨는데  새옷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그쪽 직원말도 그렇구요

계속항의 하였더니 세일가격 으로 변상 해주겠다고하다가(지금은 1달가까이되어 같은옷이 만원정도싸다더군요)

어머니께서는 그럼 옷을직접사서 가져달라 하였다가 시간만보내고 안되겠다 싶어서 돈으로 달라하셨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드라이비만 주겠다는식인 것 같습니다 그쪽말로는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 이런 말까지 한 답니다. 아들인 저는 화가나서 제가 직접가서 따질까 했지만 일이 커질것같아서 그러지말라하시는데요 (예전에 비슷한 일로 좀 싸운적이 있어서 돈 은 받았지만 기분만 상하고 저도 또 그럴것같아 참았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하는것을 들었는데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듯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도 언성이 높아지시고
동네 아파트에서 장사를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대하는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 맡긴 의류가 손상되었는데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28 생활용품 강혜진 2012-01-04
8625 통신 한아름 2012-01-04
8624 기타 박민정 2012-01-04
8623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2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1 자동차 김수현 2012-01-04
8618 자동차 원제훈 2012-01-04
8617 기타 권용미 2012-01-04
8616 기타 신정아 2012-01-04
8614 생활용품 김재기 2012-01-04
8613 기타 김종일 2012-01-04
8610 digital 천귀복 2012-01-04
8609 기타 김인경 2012-01-04
8607 기타 명옥현 2012-01-04
8606 digital 오세라 2012-01-04
8605 기타 고형빈 2012-01-04
8604 기타 백영미 2012-01-04
8603 기타 조병준 2012-01-04
8600 생활용품 김승윤 2012-01-04
8599 digital 임정택 2012-01-04
8595 통신 조서혜 2012-01-04
8590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8 자동차 권태한 2012-01-04
8587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1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75 기타 최준원 2012-01-04
8571 기타 이윤주 2012-01-04
8568 기타 홍경주 2012-01-04
8562 통신 정현중 2012-01-04
8561 기타 김주연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