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 생활건강에서 방문 판매한 불루베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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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촌놈
- 조회수 : 32,120회
- 작성일 : 12-12-13 10:30:57
본문
ㅇ 1달치 19만원, 3개월치 54만원이라고 설명하면서
- 일시 납부일 경우에는 10%를 DC해 준다고 해서 청구서를 작성
ㅇ 약 1주 후 물건이 도착
ㅇ 물건 도착 1주일쯤 돼서 (주) 반도생활건강 부산지점 고객관리부에서
- 물건을 잘 받았는지 확인.
- 금액 청구서를 지로용지로 발송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확인했더니 594,000원이라고 해서
- 무슨소리냐, 54만원이고, 일시 납부일 경우 10%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ㅇ 담당자 답변
- 원 가격이 59만원 이며, 최대 할일할수 있는 가격이 9.1%이며, 방문판매한 사람에게 연락 하겠다고 했음.
- 잠시후 방문판매한 최 팀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부가세 10%가 붙어서 59만원이 정 가격이라고...
- 그러면 방문 판매시 부가세 10%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지않았느냐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답변만 반복.
ㅇ 어제 지로용지가 도착, 청구서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5% 감액한 564,000원 으로 되어 있음.
ㅇ 연세생건강 본사(080-833-2003)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
- 방문판매자가 설명할때 부가세 10% 언급 없었다.
- 일시 납부 경우 10% 할인인데, 청구서에는 왜 5%만 할인이냐?
ㅇ 연세생활건강 담당자 답변
- 방문판매자가 설명을 잘목한것 같다. 정가는 1개월에 198000원이며, 부가세 10% 포함된다.
- 10% 할인은 물건 수령 후 2주이내 납부시 적용된다.
- 왜 2주이내 납부시 10% 할인된다는 설명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받느냐?
ㅇ 연세생활건강 담당자 최종 답변
- 판매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 없음
ㅇ 물건은 포장이 해체된 상황이지만 재 포장해서 오늘 반송시켰음.
요청사항
ㅇ 고객을 봉으로 아는 연세 생활건강에 대해 재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제를 가해야 하며,
-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
ㅇ 아울러 연세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에서 운용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또다른 피해자가 속출할것 같아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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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