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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넥스텔레콤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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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1-13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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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을 통해서 옴니아폰을 2010년 10월11일자로 구입했는데 이후 폰에 결함이 있다해서 AS나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KT에서는 별정통신사(에넥스)로 요청하라하고 에넥스 측에서는 삼성전자에 요청하라하고 계속 서로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담원은 통신사를 통해 다 보상처리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KT면 KT~SK면 SK~인줄 알았지 별정 통신업체가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에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3번이나 해지를 요청했으나 처음만 담당자라면서 전화와선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
이후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요금만 계속 빼 내가고 있네요~
이런 무법천지도 있단 말입니까~?
통신사가 근처에 있으면 직접가서 해지요청 하겠지만
에넥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내용증명과 계약서류들~해지요청한 내역은 모두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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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가 있으나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자입니다. 상기에 따라 기간과 별정은 동일한 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요금제도 다르고 판매조건도 상이하며 반면,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청구를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해주다보니 별정통신사와 계약하여 개통했으면서도 간혹 기간통신사업자와 개통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별도로 없어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를 통해 가입을 유치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통신사를 참고하도록 해야하며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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