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9-13 11:51:13

본문

2012년 9월 11일날 연희동 경동택배 대리점에서 통영으로 물류3 개를 보냈는대 한개가 쓸수 없을정도로 파손이 되어서 도착을 했는대 통영에서 연희지점에서 포장상태를 따지며 파손물품 배상책임을 정가하고 연희점은 파손면책이나 계약서도 아닌 그냥 영수증에 글씨로 쓴걸로 책임을 정가 하고 있네요 어느정도 파손은저도 인정을 하지만 100% 고객에게 떠넘기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값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사고는 본사도 모르고 고객이 대리점 찾아다니고 대리점에선 떠넘기기만 하고 이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이용중 물품파손으로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45 digital 곽창규 2011-12-27
7143 통신 정진석 2011-12-26
7141 digital oem 2011-12-26
7136 기타 김호정 2011-12-26
7129 유통 유희선 2011-12-26
7128 기타 익명 2011-12-26
7126 기타 양혜정 2011-12-26
7124 기타 김선미 2011-12-26
7123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6
7119 기타 이미경 2011-12-26
7116 기타

처리

**
전소연 2011-12-26
7115 식음료 정지혜 2011-12-26
7111 기타 이진아 2011-12-26
7110 기타 조승현 2011-12-26
7106 자동차 정의달 2011-12-26
7105 생활용품 유연우 2011-12-26
7104 digital 김지숙 2011-12-26
7103 생활용품 신용환 2011-12-26
7102 기타 황현규 2011-12-26
7101 기타 문길성 2011-12-26
7100 생활가전 김준식 2011-12-26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7093 자동차 심기운 2011-12-26
7086 유통 박규태 2011-12-26
7084 기타 김향숙 2011-12-26
7082 기타 유채옥 2011-12-26
7081 생활용품 신혜경 2011-12-26
7076 생활가전 김현지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