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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요금과 다른사람사용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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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신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04-20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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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4 16 날 TV홈쇼핑에서 에넥스텔레콤 이란 회사의 핸드폰을 주문하였습니다
물건은 17일날 오후에 도착했구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라면 모두 사용시는 카톡 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고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 안함 (딸 선물용으로 주려고)
그런데 19일날 저녁에 딸아이에게 주려고 보니 5건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첫번째문자 데이터 요금 6만원이 초과됬었습니다  두번째문자 데이터 요금이 8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번째문자 요금이 1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네번째문자는 스펨문자(이것도 이상함 이핸드폰은 어디에도 노출이 안된것인데) 다섯번째문자는
카드사용하면 확인해주는 문자(다른사람이름으로)  그래서 다른사람게 저한테 온걸줄 알아습니다
그래도 확인하려고 20날 통신사에 전화를걸어 확인해보니 데이터 요금이 저한테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라는것  카톡하나 받아는데 어떻게 10만원이란 금액이 과금 됩니까 하니 그렇게 나온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카톡하나만 받아도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걸 납부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에서 부과된 데이터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가 있으나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자이며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별도로 없어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를 통해 가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발생되는 데이터요금에 대하여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1335번)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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