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교정고무-반품 택배비 중복 청구 및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덴탈스 ] 잇몸교정고무-반품 택배비 중복 청구 및 미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은아
  • 조회수 : 1,377회
  • 작성일 : 25-12-17 14:24:21

본문

온라인으로 잇몸교정기(고무)를 1,2,3단계 3개 짜리 세트로 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말이 세트지 포장은 개별 포장임)
개당 49,800원 이었고,  3개 세트가격은 99,600원 이었으나 10,000원 할인쿠폰을 받아 실 결제금액은 89,600원 결제했습니다.

과장광고 및 너무 허접하여 한개는 박스를 뜯어 사용하겠다 하고  뜯지 않은 2개를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 택배비 왕복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개는 사용하니까 반품택배비 5천원만 차감하고 환불 요청햇으나 
업체에서 답변이 총 결제액 89,600원에서 왕복배송료 10,000원과 개당 상품가격 49,800원을 제하고 29,800원을 환불해준다는데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세트 판매가는 99,600에 1/3은 33,200원이 개당 가격인데 업체에서 말은 세트니까 취소는 택배비 왕복 부담해야하고 물품가격은 가격대로 낫개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갑질이고 횡포같아요
 편도비용 5천원만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17 식음료 이영덕 2012-01-10
9613 금융 최정호 2012-01-10
9604 기타 노원진 2012-01-10
9602 식음료 김인영 2012-01-10
9596 기타 바소텍 2012-01-10
9589 통신 봉명필 2012-01-10
9586 기타 이상용 2012-01-10
9580 유통 이진규 2012-01-10
9569 기타 이상진 2012-01-10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9532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1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0 생활가전 유진숙 2012-01-10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