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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에서는 보상할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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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규
  • 조회수 : 1,406회
  • 작성일 : 25-12-02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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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쿠팡에서 삼성전자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기다렸습니다.
11월 13일 가온 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배송주문이 많아서 원래 오기로한 11월 19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가온 시스템에 전화해 11월 23일 김장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배송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24일 가온 시스템에 내일 확실히 도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더니 오후2시에 도착 할거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일 업체는 연락도 안되고 쿠팡에서는 24시간 뒤에 답변 주겠다. 해놓고 다른 부서로 연결 해주겠다 하고. 담당 부서 로 연결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3일 이 지나서 28일 쿠팡은 환불 처리만 해주겠다. 그러고 끝이더라 내가 평일에 연가써서 하루 연가 날리고 김치는 다 쉬고 물르고 이게 맞는 겁니까?
내가 김치냉장고를 구매한것은 쿠팡을 믿고 구매한거지 가온 시스템이라는곳 을 믿고 구매한것이 아님니다 대기업이고 빠른 배송으로 믿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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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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