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1,752회
  • 작성일 : 12-10-09 20:46:13

본문

2012.9.15-17일 2박3일 제주도여행(가족여행)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9.15일 1박을 펜션(올래하늘정원)을 예약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삼바가 북상한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여행을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9.17일은 비행기가 결항되었지만 9.15일에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행 되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어 펜션에 변경사실을 말씀드리니 변경을 해 주신다고 하여 10월 27-29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로 10월초에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러 갔더니 제가 원하는 시간대의 비행기표가 없어 예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션에 다시 연락하여 11월24-26일로 변경해 줄수 없냐고 문의 하였습니다. 주인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변경해 줄듯이 말했으나 10월초에 10월말에 비행기표가 있었는데 예매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라며 11월로 변경할 수 없고 전혀 환불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16명의 가족여행 이었고 펜션도 큰 방을 잡아서 29만원을 보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의 잘못된 있었지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피해가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9532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1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0 생활가전 유진숙 2012-01-10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9526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0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9519 통신 김일섭 2012-01-10
9515 통신 임은애 2012-01-10
9513 통신 임은애 2012-01-10
9509 통신 안아름 2012-01-10
9508 식음료 지혜림 2012-01-10
9505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